“유족 고통” vs “창작 자유”…‘암수살인’ 상영 공방

채널A News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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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암수살인'이 개봉을 앞두고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예."

[현장음]
"일단 무조건 믿고 끝까지 의심하자."

수감된 살인범의 추가 자백과 자백을 믿고 수사에 돌입하는 형사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암수살인'.

그런데, 다음달 3일 개봉을 앞두고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2007년 '부산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정재기 / 피해자 유족 변호사]
"실제 사건과 똑같이 묘사했는데, 실제 사건을 그대로 영화화해서 모든 사람이 본다는 것은 유가족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살인범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시신에 불을 지르는 장면 등이 그대로 묘사되면서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묻지마 살해라는 일상 소재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창작의 자유'라고 맞섰습니다.

['암수살인' 제작사 관계자]
"특정인을 암시할 수 없도록 최대한 각색 작업을 거친 작품입니다.

배우들까지 나서 홍보에까지 돌입한 상황에서

[주지훈 / '암수살인' 범인 역]
"내가 일곱건의 추가 살인을 저질렀다 궁금하면 와봐라…"

[김윤석 / '암수살인' 형사 역]
"집념과 끈기 그리고 범인과 이 형사 간의 머리 싸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개봉이 연기되거나 일부 장면이 삭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르면 내일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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