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가 하루 이틀일은 아니죠.
정부는 왜 이번에 유독 이런 강경 조치를 내렸냐는 질문에, 전단에 포함된 달러와 USB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승인 받지 않은 물품을 보냈다는 건데, 그동안 계속 넣어왔던 물품들입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탈북자단체에 적용한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과 판문점 선언 위반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일부 품목들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북한에 보내야 하는데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승인받지 않고 보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탈북자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대북전단지를 풍선과 페트병에 넣어 보낼 때 쌀과, 성경책, 1달러 지폐, 남한 발전상을 담은 USB 등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이 가운데 1달러 지폐와 USB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인데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았다가 갑자기 위법이라며 고발한 겁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바뀐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현행법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했지만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합의라 무리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탈북자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내가 평양에 사는지 서울에 사는지. 헌법 21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출판보도의 자유가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돼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단체는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겠다고 해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