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4가지 발표...기초연금 강화 / YTN

YTN news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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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금 전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은 9~13%, 소득대체율은 40∼50% 선에서 네 가지 안이 공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선안은 보험료율을 9∼13%로 소득 대체율을 40∼5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잘 아시겠지만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즉 내가 받을 연금수령액이고, 보험료율은 월급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 선에서 네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현행 유지 방안입니다.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운영방안 대로 2028년까지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합니다.

2안은 기초 연금 강화 방안으로 소득 대체율을 역시 2028년까지 40%로 내리고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보험료율도 9%를 유지합니다.

3안은 소득 대체율 45%에 보험료율을 2031년 12%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합니다.

4안은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건데 2021년까지 50%로 조기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보험료율은 2036년까지 13%로 인상합니다.

인상 시기는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도 연계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1안의 경우 현행 유지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 기초연금 모두 현재와 같습니다.

2안의 경우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게 골자라 소득 대체율은 2028년부터 40%로 낮아지고 보험료율은 9%로 유지되지만 기초연금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 보장 내용이라 소득 대체율을 45%, 50%로 올리더라도 기초연금을 30만 원 지급하고 대신 보험료율을 12%, 13%로 올리게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건 국민이 노후를 안심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에서입니다.

오늘 발표한 개편안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논란을 감안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면서,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최종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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