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이 켜진 국민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두 가지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2%p 더 내거나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5%p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세부 내용을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내는 동안 평균 소득에 대비해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 비율을 뜻합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5%.
재직 기간 평균 월급이 100만 원인 근로자가 은퇴했을 때 한 달에 45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마저도 40년 꼬박 연금을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최소생활비도 보장 못 하는 '용돈연금'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소득대체율 45%와 40%에 맞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45%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는 대신 20년째 9%로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내년에 즉각 2%p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또 5년마다 재정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합니다.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려면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4.5%p 단계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2030년부터는 3.7%p를 더 올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도 67세로 점차 높이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현재 둘째 자녀를 얻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확대하고, 군 복무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을 6개월 더 인정하던 것을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선은 현재 월 468만 원인데, 이를 가입자의 실제 소득에 맞춰 대폭 올리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추상적인 국가책임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자문안을 기초로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말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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