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주요 저출산 정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불과 며칠 만에 계획을 수정해 졸속 의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아동수당 확대와 출산장려금 지급을 담은 새해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만 9살 미만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인 2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새해 예산에는 이 같은 항목이 아예 빠지거나 대폭 수정됐습니다.
먼저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만 9살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2019년도 9월부터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책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령층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려 했던 예산 4천100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지만 소득과 기초연금을 합한 액수가 기준액 135만 원을 넘으면 기초생계비를 삭감받고 있습니다.
또 3급 장애인 26만 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2천500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선심 쓰듯 예산을 편성하고는 불과 며칠 만에 없던 일로 되돌리면서 졸속 의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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