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새벽에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할 때는 한결 가벼운 표정이었어요?
[기자]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 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새벽 1시쯤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때, 그리고 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 모두 굳은 표정이었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영장 기각 이후에는 두 전직 대법관 모두 한결 가벼운 표정이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추우니 고생한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병대 / 前 대법관 : (전직 대법관 신분이 결정에 영향 미쳤다고 보십니까?)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고영한 / 前 대법관 : (영장 기각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뭔가요?
[기자]
심사를 맡았던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공통으로 두 전직 대법관의 범죄 관여 범위나 정도, 공모 관계의 성립이나 공모 여부에 대한 의문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차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해 이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적고 수사 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박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로 '가족 관계'가 고려됐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심문에서 박 전 대법관은 '어머니가 문에 기대어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의 고사성어 '기문이망'을 언급하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는 판사님께 달렸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강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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