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오늘 새벽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손에 쇼핑백을 든 정유라 씨가 지친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 일단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법원이 12시간에 가까운 장고 끝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범죄에 가담한 경위와 그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송환 직후 체포돼 고강도 조사를 받아 온 정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비리에 가담한 '업무 방해' 혐의와 함께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독일 체류 당시 사용한 돈의 출처와 관련해선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가 덴마크에서 국내 송환을 거부해왔고 미리 범죄 관련 자료 등을 폐기한 정황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를 상대로 삼성 승마지원금에 대한 추가 뇌물 수사를 벌이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정 씨가 앞으로도 계속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여, 어머니 최 씨와의 범죄 공모 정황을 밝혀내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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