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자료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데다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전직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은 소감을 밝힌 채 서둘러 귀가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어제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주요 사실 관계를 부인하거나 사실이 맞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일혁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0701422173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