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6일) 결정됩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사법부 7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전직 대법관이 나란히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직권남용 등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관여한 혐의입니다.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 역할을 한 만큼,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이나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등 임 전 차장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들이 추가됐습니다.
우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모두 법원행정처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법부 내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문건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개입한 혐의가 고영한 전 대법관은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 시기를 앞당기는 데 관여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두 전직 대법관들은 구속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백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각각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도 초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를 놓고 검찰과 사법부 모두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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