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前 대법관 영장...이제 '양승태'만 남았다? / YTN

YTN news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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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아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대법관, 전직 대법관 두 명이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법원행정처장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다음에 기소가 됐죠. 그런데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보면 박병대 전 대법관이 거기에 언급이 31번 나옵니다.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18번이 나오는데 다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죠. 그런 건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개인적인 일탈에 의해서 이러한 범죄, 재판거래의 개입이랄지 판사 사찰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래서 구속돼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이 실무를 맡았고 중간에 법원행정처장을 했던 박병대 그리고 고영한 차장이면서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 두 명이 위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결고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공모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다. 그리고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하고 기소를 했는데 상급자인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영장을 청구했죠.


일단 검찰은 계속해서 이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가장 정점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벌여왔는데 고영한 전 대법관도 그렇고 박병대 전 대법관도 그렇고 검찰 소환 조사에서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모르쇠로 일관을 했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에 더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들이 있어요.

[이수정]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전에도 유 판사 같은 경우에 지금 기밀 문건을 반출해서 폐기했다는 혐의가 있어서 사실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은 도주 가능성하고 또 증거물을 파기할 가능성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요한 잣대가 될 것인데 지금 그 전례로 봤을 때 이번에 상당 부분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일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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