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산이 압류된다면 일본에 있는 한국 자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고 도쿄의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을 방문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변호인들은 곧바로 다음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임재성 / 변호사 (11월 12일) : 압류 절차를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에도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사실상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힌 만큼 절차대로라면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자산이 실제로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2010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는데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줄곧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다 끝났는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한 고노 외무상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 한국 정부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기에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측 자산 압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일본 내 한국 측 자산 압류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일본 법원에 한국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일본 재판소는 그동안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전부 한국 사람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압류 같은 보전 조치는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위해 상당한 무리수가 불가피하고 국제적인 비난도 예상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강경한 입장을 부각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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