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국장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 김소남 전 한나라당의원이 건넨 현금 2억 원을 영포빌딩에서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故 김재정 씨가 관리하는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없었고, 김 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故 김재정 씨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게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국장의 외장 하드에서 발견된 문서와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대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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