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에게 신신당부한 말 / YTN

YTN news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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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김윤옥 여사에게 검찰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4월 12일까지의 구속 기간 동안에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태도를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인터뷰] 그래도 제가 판단컨대는 기소에는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을 결정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죠.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데 구속을 기각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범죄 사실 대부분이 소명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속시킵니다.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구속시켜놓고 처음으로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는 삼각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뭐냐하면 청와대 당시 참모들. 그리고 청계재단 관계자, 다스 관계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들이 부분적으로는 입증이 됐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예리하게 다듬어서 기소하는 데는 별문제 없겠으나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은 가족까지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 같고요.

김윤옥 여사는 지금 10만 달러 외에도 또 있습니다. 이팔성 회장이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서 5억 원 정도를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 정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소환은 불가피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족 건드리지 마라, 김 여사한테 나가지 마시오. 이것은 가족의 입장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구인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혐의는 한 가지만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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