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면서도 유치원 측이 요구하는 사유재산 보호와 관련해서는 한발 물러섰는데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항목 구분이 미흡했던 재원과 관련해 세금이 들어간 보조금과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가 내는 돈은 일반회계로 구분했습니다.
또 교육정보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화해서 국가지원회계는 교육청에 보고하고, 일반회계는 외부 공개와 학부모 자문을 거치게 해 쓰임새를 감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유치원 측에서 요구하는 사유재산 인정과 관련해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보상해주는 내용은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시설사용료 부분은) 법안에서도 명시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과 규칙에서 판단과 논의가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큰 방향에 한국당이 동의해 다행이라면서도 여러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지원 회계와 학부모 부담금 회계로 분리하자는 게 혹시 교비 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막 쓰겠다라는 그런 뜻이라면 이는 국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법안을 모두 검토한 뒤 자체적인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만 사립유치원 역사성과 자율성 존중해서….]
쟁점은 현재 유용해도 처벌할 수 없는 지원금을 처벌과 환수가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 조항 등을 통해 유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처벌 일변도가 아닌 학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는 지원금 본연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맞서 있습니다.
다음 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본격적인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13022015469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