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틀 전에 뒤바뀐 아들의 점퍼…경찰 압수

채널A News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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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다 추락해 숨진 아들의 어머니는 포토라인에 선 가해 학생이 입고 나온 패딩을 보고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가해 학생들이 모두 10대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각에서는 소년법 개정은 물론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민준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사내용]
[이민준 기자]
"지난 13일 새벽, 가해 학생들은 이곳에서 피해 학생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숨진 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이 패딩 점퍼는 지난해 어머니가 학교의 도움을 받아 구입한 옷이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겨울에 대비해 따뜻한 옷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가 폭행 이틀 전에 이미 바뀌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패딩 점퍼가 바뀌었다"며 "강제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윤 / 변호사]
"폭행 협박으로 패딩을 빼앗았다면 특수강도죄, 폭행 협박 없이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특수공갈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우선 패딩을 압수했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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