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 부장판사 (법관회의 공보간사)]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제2회 정기회의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114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 기초 법규에 대한 의견 제출 의안과 전국법관대표 내규 회의에 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오후 회의의 개시와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재판독립 등 행위에 관한 우리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자]
그거 안 읽어주셔도 되고요.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송승용 / 부장판사]
탄핵결의안이요? 투표 결과는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그러면 더 읽어드릴 필요가 없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릴까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물론. 모든 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있고요. 반대의견의 논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다. 따라서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탄핵소추는 국회 임무이기 때문에 국회에 사법부가 탄핵소추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논거가 있었습니다.
[기자]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송승용 / 부장판사]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으면 답변해드릴게요.
[기자]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송승용 / 부장판사]
이 취지가요? 탄핵소추를 촉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 기재된 것처럼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그럼 국회에 직접 전달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송승용 / 부장판사]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의 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법관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대표들이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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