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탈락" 가스안전공사 前 사장 실형 확정 / YTN

YTN news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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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성차별적 이유로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됐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과 이듬해인 2016년, 가스안전공사는 공개채용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면접 점수와 순위에 조작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응시생 31명의 면접 점수가 뒤바뀌어 불합격 대상이던 남성 응시생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생 7명이 불합격으로 밀려났습니다.

채용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은 박기동 당시 가스안전공사 사장.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특정 업체의 가스안전인증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 2심은 "면접 점수 조작으로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사장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결국, 공사 사장의 성차별로 취업난 속에 좋은 점수를 받았던 여성 응시생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YTN 양일혁[[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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