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이른바 대체 복무인데요.
일단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로 36개월쯤, 근무 형태는 합숙이 가능한 교도소 복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체복무제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일단 복무 기간은 일단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을 검토 중입니다.
자칫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기간을 늘린 겁니다.
대체복무 후보지는 교정시설 즉 교도소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애초 함께 거론됐던 소방서의 경우 이미 현역병인 의무소방대가 있고 합숙시설 규모도 적어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초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0년 1월부터 대체 복무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처리가 변수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이분(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가서 근무하게 되면 그만큼 교정과 소방에 일반인 선발 인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독일의 경우에 첫해 (병역 거부) 신청을 받았더니 6천 명이던 것이 7~8년 지나니까 7만 명으로 늘어나…"
군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단하는 별도 기구 신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도 이미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경우 마땅한 구제 방안이 없단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