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현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헌법재판소가 어제 길을 터주면서, 검찰 수사나 재판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966명인데요,
대법원이 새롭게 '판단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선고도 미뤄질 것이란 얘깁니다.
입법시한인 내년 말까지 정부와 국회도 갈 길이 멉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김도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입영을 거부한 홍정훈 씨.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정훈 / 양심적 병역거부자]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어제 헌재가 결정한 바에 거스르는 그런 피해자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넘겨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1개월인 육군 복무 기간의 1.5배나 2배 기간 동안 사회복지,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대체복무요원 근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합숙 생활을 의무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과 강도를 조정하면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난이도도 높일 것이기 때문에 그 복무를 단순히 병역 기피를 위해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선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걸러내기 쉽지 않다는 신중론이 나옵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전 국방위원장)]
"꼭 대체 복무제가 필요한 사람들만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 제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
국방부는 해외 사례등을 참고해 양심적 병역 거부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와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승훈 이기상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