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평양 선언 비준...野 반발 / YTN

YTN news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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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 앵커
■ 출연 : 이종근 / 데일리안 前 논설실장, 최영일 /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법제처 해석이 있긴 했지만 일단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보면 청와대가 좀 급해 보이는 면도 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급해 보이는 면이 있는데 지금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있고요.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정부가 요청으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끌리고 있죠. 표결 처리를 하기로 했다가 한 번 또 미뤄진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후속 조치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평양에서 평양공동선언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송영무 전 국방장관 시절에 남북 간의 군사고위급 합의를 해서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도출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JSA 지뢰제거 다 됐고요.

또 GP 하나씩 물리기로 했고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준을 하는데 국민들 대부분은 대통령도 비준하나? 그러시겠지만 대통령이 재가하는 모든 게 비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항상 서명한 거 많이 보시죠? 헌법 73조에 대통령은 조약 체결과 비준권을 갖는다라고 명시돼 있고 또 헌법 60조에는 국회 비준에 대한 사안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리적 해석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야당은 헌법 60조를 들고 나온 건데 법적 논쟁이 되기는 되겠죠.

하지만 이 남북관계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였으면 그러면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촘촘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가 변하는데 법은 늦게 따라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지금 야당이 법리 논쟁으로 들고 나왔다,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 이건 조금 옳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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