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평양공동선언 비준..."올바른 조치" vs "국회 무시" / YTN

YTN news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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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입장이 상반된 건데 이 문제 포함해서 정국 이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용인대 최창렬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에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비준까지 마쳤거든요. 비준을 마쳤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에 대한 체결 비준을 한다라는 문장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합의서나 이러한 것들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필요로 할 때는 국회의 동의권을 갖는다, 국회가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쟁점이 되는 게 판문점선언과 이번에 9.19 평화선언이란 말이에요. 비준을 했다라는 건 일단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법률적인 정당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더욱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징의 의미도 있다고 봐야겠죠. 법률적인 정당성 측면이 하나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 상징성에 의미가 있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평양선언이 과연 판문점선언과 달리 비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아니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판문점선언은 지금 한 달 넘게 계류 중이거든요. 이거는 왜 계류 중인지 일반 시청자들도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판문점선언이 나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법에 따라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끼치는 거죠. 왜냐하면 철도와 도로연결 등 남북 협력사업들이 많이 명시돼 있거든요.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죠. 대통령의 비준 이전에 국회와 사전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평양선언이라는 것은 남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민족의 교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정적 부담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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