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탈북민이 경찰의 탈북자 신변보호를 받던 기간에 월북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어제(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던 탈북민이 월북한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지적에 당시 대응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청장은 탈북민의 추가 소재 확인 등은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신변보호관의 조치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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