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가 오늘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보호 감호소로 옮겨집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80만 명을 넘어섰고, 피해 현장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17일 시작돼 게시판이 생긴 이후로 역대 최다 추천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며 흉기로 살해한 30살 김 모 씨. 우발적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우울증을 진단서를 제출했고,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한 달간 정신 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의 최대 절반까지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난 2008년 8살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입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법정에선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감형받기는 과거 통계로 볼 때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 1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례는 전체 1,597건, 이 가운데 305건 만이 인정됐습니다.
5건 중 4건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정신병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도 되는지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면책되거나 무죄가 되거나 형을 감경해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를 애도하는 추모 행렬과 함께 피의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글이 가득 찼습니다.
[양우주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하늘나라) 올라가서 조용하게 잘 지내시라고 좋은 곳 가시라고(썼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심신미약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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