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사흘만인 오늘(21일) 오전 4시 기준으로 7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30살 김 모 씨는 아르바이트생 21살 신 모 씨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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