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가 내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보호 감호소로 옮겨집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처벌을 감경해선 안된다는 글에 게시판이 생긴 이후 가장 많은 78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17일 시작돼 게시판이 생긴 이후로 역대 최다 추천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며 흉기로 살해한 30살 김 모 씨.
우발적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우울증을 진단서를 제출했고,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한 달간 정신 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의 최대 절반까지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난 2008년 8살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입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법정에선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6년 강남역 상가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도 심신미약이 인정되며 무기징역이 징역 30년으로 감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감형받기는 과거 통계로 볼 때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 1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례는 전체 1,597건, 이 가운데 305건 만이 인정됐습니다.
5건 중 4건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정신질환 진단명만 있다고 심신미약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지만, 이번 건의 경우에는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강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심신미약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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