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지사 성남자택 압수수색 / YTN

YTN news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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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 앵커
■ 출연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노영희, 변호사


오늘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도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압수수색은 뭐가 달랐던 건가요?

[인터뷰]
지난 7월에 압수수색했을 때는 관심이 좀 오늘만큼은 아니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관심이 증폭됐죠. 그런데 지난 7월에는 친형 이재선 씨라고 있는데 지금은 작고하셨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거 아니냐, 성남시장 시절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7월에는 분당보건소하고 성남시 정신증진센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7월에.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를 했냐면 성남 자택과 그리고 성남시의 통신기계실 등 여러 4개 사무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본인의 신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형의. 왜 그러면 이번에 했느냐. 크게 두 가지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의 의혹이 있느냐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다른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선거법상에 허위사실공표죄에 허용되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재 선거법 공소시효가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한이 급박해서 이런 상황인데. 특히 최근에 김부선 씨가. 이것 때문에 한 거라고 하는데 경찰은 아니라고 하는데. 김부선 씨가 제기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배우 스캔들 의혹하고 중첩이 되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던 이유는 압수수색 대상에 신체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체라고 표현한 게 몸을 검색하기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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