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 주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류충섭 기자!
경찰이 지난 4월부터 이번 고발 사건을 수사해 왔는데 잠정 결론을 내렸군요?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모레 (19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트위터를 통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트위터에 올라온 글 4만여 건을 모두 분석해 소유주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 8일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며 "진실보다 이재명 부부 망신주기가 그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물론 부인 김혜경 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YTN 류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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