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는 수사 기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모레 김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지만, 김 씨와 이재명 지사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경찰이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군요.
[기자]
지난 4월 초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해당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한 뒤 7개월여 만인데요.
발견된 증거로 김 씨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검찰 기소를 결정한 겁니다.
적용되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해당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내용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해당 계정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송치 혐의에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결국 입증 문제가 남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기자]
경찰은 기소를 결정한 구체적 판단 근거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과 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4만여 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분석했습니다.
다만 해당 트위터와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비슷한 시각 대에 사진과 게시글이 올라온 사례가 많은 점을 다수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면서 추론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이재명 지사가 새벽 1시쯤 대화를 나눈 기록을 경찰이 근거로 제시하는데, 부부라면 그 시각에 트위터로 대화를 나누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트위터 계정과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비슷한 시각 사진이 올라왔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작 트위터에 먼저 개인적인 사진이 올라온 사례는 찾지 못했다며 정황 증거를 통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유리한 증거만 내세우고, 불리한 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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