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7천만 원 신혼부부도 디딤돌대출 가능 / YTN

YTN news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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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제한이 부부 합산 연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대출한도는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를 오늘(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도 추가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정책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를 2억4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럴 경우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3자녀 이상 신혼부부는 최저 1.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에도 우대금리 1%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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