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만취 버스기사 고속도로 운행 귀성객 아찔 / YTN

YTN news 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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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대근 / 앵커
■ 진행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취소된 상태였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만취상태로 400km를 달린 버스운전기사.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귀성길에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자칫 대형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인터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21일날 새벽 1시 25분경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무려 4시간가량, 즉 400km가량 음주상태로 만취운전상태로 사실상 운전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경주에 다다르는 시점에 경찰에게 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신고의 내용이 하나의 고속버스가 차선을 물고 가고 있고 더군다나 비틀비틀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라고 신고가 접수되어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도착하는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버스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실은 10km 이상 사실상 또 추격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해 봤더니 0.165%의 만취 상태였다. 그래서 이 안에는 귀성하기 위한 20명의 승객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말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뻔한 아찔한 사고가 아니었던가 평가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혈중 알코올농도가 0. 165%였습니다. 전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반 병 정도 마셨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 정도 상태면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길을 걸을 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과거에 해외에서의 반응속도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 사실상 0. 03%만 넘어도 일반적인 행동인지반응이 어렵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0. 05%가 음주운전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0.03%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무려 5배가 더 높은 0. 165%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 이 사실. 더군다나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이면 수면, 즉 졸음과의 연관성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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