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 성추행 사건 판결 논란...靑 공식 답변할까 / YTN

YTN news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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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최근에 한 성추행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음식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 6개월을 받은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부인이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사건을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부산동부지법 쪽 사건인데 사건 현장은 대전에 있는 모 음식점입니다. 거기서 이 청원자의 남편분이 지나가는 상태에서 어떤 여성분의 신체를 접촉한 부분 때문에 성추행으로,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됐고 검찰은 벌금형을 내렸는데 선고는 6개월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준하에서 본인은 부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입장의 진술만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냐고 하는 두 가지 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현장의 CCTV입니다. 지금 동그란 원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남성이 걸어가는데요. 걸어가면서 슬쩍 여성을 만졌다는 겁니다.

여성이 뒤따라가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잠시 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 CCTV로는 이게 명확하게 가려지지가 않아요.

[인터뷰]
그렇죠. 저기 지금은 약간 남성분이 벽 쪽으로 걸음이 쏠려지는 것 같지만 그게 성추행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바로 여성분이 쫓아가서 항의하고 돌아서서 하는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저 자체만 가지고 그리고 판결문 자체에도 저 CCTV 확인 부분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원자, 부인께서.


증거로 채택이 된 거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거기에 말하자면 CCTV을 확인했는데 거기서는 보인다 이런 판결문의 내용은 없다고 청원자께서 올린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CCTV로도 가려지지 않는 부분을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걸까요?

[인터뷰]
피의자 진술을 완전히 신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지하철 아니면 공공장소, 식당 이런 데서 여자, 남자 스친달지 아니면 공중밀집장소 같은 데 보면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손이 엉덩이 같은 데 스칠 수 있거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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