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안마를 시키고 성희롱 발언을 한 야구부 코치에게 1·2심 재판부가 성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7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22살 김 모 씨는 야구부 숙소 옆 계단에 혼자 있는 12살 임 모 양을 발견합니다.
김 씨는 아무도 없던 야구부 숙소에 가자고 제안한 뒤 임 양이 따라오자 같이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김 씨는 임 양에게 "가슴살 좀 빼야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2분 동안 안마를 받기도 했습니다.
임 양이 숙소를 나가려 하자 김 씨는 갑자기 임 양을 끌어안은 뒤 뽀뽀해달라는 의미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김 씨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행동이 임 양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해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임 양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은 미성년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아서 강제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학대행위에 해당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자 같은 약자에게는 성적 학대를 좀 더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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