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내년 3월 말 이전까지 유럽연합, EU 탈퇴 절차를 개시하려는 계획이 고등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메이 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EU 탈퇴로 나온 국민투표 결과가 의회에서 번복될 가능성도 있는 판결이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존 토머스 잉글랜드·웨일스 수석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는 "정부는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 측에 탈퇴 의사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 회원국의 탈퇴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당국은 이 조항에 의거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해야 탈퇴 협상이 개시됩니다.
앞서 투자회사 대표인 지나 밀러 등 원고들은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면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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