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임 조치...뉴질랜드 대사 면담 "공식 요청하면 수사 협조" / YTN

YTN news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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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에 대해 오늘 귀임 발령을 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뉴질랜드대사를 불러 이번 조치를 설명하는 한편, 공식적인 사법협력 요청 없이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점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가 2017년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외교관을, 현 근무지인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도록 조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통화에서 관련 문제가 언급된 지 엿새 만입니다.

외교부는 주한뉴질랜드대사를 불러 뉴질랜드 정부가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요청 등,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성추행 문제에 대한 적극적 문제 제기도 없었고, 정상 통화 전 외교당국 협의에서도 의제로 올리지 않다가 통화에서 갑자기 언급한 점은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특권면제를 포기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뉴질랜드 총리와 외교부 장관의 잇단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A 외교관 개인은 특권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고, 우리 대사관에 대한 특권면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에 공인된 조치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과 본부, 뉴질랜드 경찰에 사건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접촉의 강도나 부위 등에 대한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 A 외교관과의 중재 과정에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을 원했지만 조건이 안 맞아 결렬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A 외교관 귀임 조치 이후 추가 징계를 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YTN 장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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