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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은 죽지 않았다" / YTN

YTN news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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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회찬 의원을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 어느새 49재가 내일(9일)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국회를 떠나고 없지만, 그가 꿈꿨던 세상을 위한 입법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여야 의원들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노회찬 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는 잊혀진 것일까요?

[심상정 / 정의당 의원 (7.27 노회찬 의원 영결식) : 우리는 앞으로도 노회찬과 함께 할 것입니다. 노회찬과 함께 기필코 세상을 바꿔낼 것입니다.]

추도사 내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활동 곳곳에 노회찬이 있습니다.

먼저, 제2의 노회찬을 막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에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비현역 시절에 받은 정치자금으로 안타깝게 국민들 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외 인사도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 법은 일명 '노회찬법'으로 불립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등장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9.6 교섭단체 대표 연설) : 우리가 풀어내야 할 정치 과제는 많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도 피해가지 못했던,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운동장인 정치자금법 개정입니다.]

생전에 노회찬 의원이 만들고자 했던 법안들도 그의 유지를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가장 먼저 발의됐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이 법은 이번 안 전 지사 판결과 무관하게 올해 초 미투운동이 시작된 이후 미투운동의 취지를 지원하고자 고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발의를 준비해오신 법안입니다.]

노회찬이 국회의원으로 지낸 7년간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백 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여성, 장애인, 성 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방공무원, 노동자,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곳 여의도 국회에 지금 노회찬 의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정치인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가 꿈꿔온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그를 잊지 않고 그의 꿈에 박수를 보냈던 모든 이들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조승호[[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08053024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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