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지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이나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비춰 볼 때, 지 부위원장의 재취업이 위법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 부위원장의 재취업에 대해 공정위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난 3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 명단을 만들어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정재찬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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