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장 차관급 전직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불법적인 재취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간부들의 재취업을 대가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축소했는지가 핵심 수사대상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검찰 청사로 걸어옵니다.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수사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정재찬 / 前 공정거래위원장 : (대기업 봐주기 조사 혐의 인정하시나요?) …. (취업 특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 못 했나요?) ….]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여 동안 공정위 수장을 지낸 정 전 위원장은 퇴직한 공정위 간부가 기업에 재취업하는 과정을 보고받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취업알선이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 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까지 보고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퇴직한 뒤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퇴직 간부를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의 사건을 축소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를, 지난 5일에는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해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를 손에 넣고,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후임인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잇달아 소환해 퇴직 예정인 공무원과 기업을 일대일로 짝지어 취업 알선했는지 캐물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김상조 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불법 재취업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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