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당선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해경에 소환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공식 선거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투표권을 가진 전남지역 조합장 6명에게 1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 기간 조합장 10여 명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수산물 공급업체 직원들을 시켜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어민단체의 민원을 받아 수사에 나선 해경은 선거가 끝난 뒤 임 회장이 운영하던 업체 등 3곳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임 회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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