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처리가 미뤄지면서 현직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충돌하는 데다 전례도 없는 사안이어서 경찰청이나 인사혁신처가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낸 건 지난달 15일,
선거법상 공무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사직서의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장능인 / 자유한국당 상근 부대변인(지난 11일) : 현직 공무원이 어떻게 정당 활동을 하고,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고된 논란이었습니다.
선거법상 사직의 기준은 사직서의 수리가 아닌 접수 여부여서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황 원장도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출마가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인사 규정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기소될 경우, 사직 처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로부터 황 원장의 공소장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징계 심의에 착수했지만, 공소 사실만으로 서둘러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결국, 고위직 경찰관이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초유의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운하 / 경찰인재개발원장(지난 11일) : 조만간에 신분 정리가 이뤄질 것이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다면 충분히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경찰청도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인사혁신처도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는 사안이다 보니 역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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