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BMW 관련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BMW 피해자 모임' 회원 20명과 차량 화재 피해자 1명은 오늘(9일) 오전 11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6명입니다.
차주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2016년부터 유럽 화재 사례를 통해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2년 반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BMW가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변경을 거친 EGR 모듈을 장착했다는 점에서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소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사에 강제권이 없는 만큼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수사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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