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 경영진 소환...150조 원 근거는? / YTN

YTN news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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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태현, 변호사


오늘 경찰이 보물선 투자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신일그룹 최용석 대표와 류상미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합니다.

지금 최용석 대표는 이미 조금 전에 경찰에 나와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신일그룹 경영진에 대한 첫 번째 소환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 범위가 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서울지방청 지능수사대에서 엊그제 압수수색을 해서 서버 자체를 통째로 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 자체가 아직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과연 누가 참여를 했으며 그다음에 조직은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가, 이것을 먼저 물어볼 공산이 크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피의자 신분이 확정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 회장의 입장에서는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내가 회장이 되고 나서는 정말 인양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것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전 대표가 있었을 때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 대표가 류상미 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싱가포르의 신일그룹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 류지범 씨의 친누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유지범 씨는 베트남으로 도피 중에 있고요.

베트남에 있는데 적색 수배가 인터폴을 통해서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참고인 조사로써 이 실체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고 물론 혐의는 크게 보면 사기죠.

150조 원에 대한 것을 하나의 미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을 부풀려주겠다.

그다음에 유사수신행위도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시세조정과 관련된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제일제강의 주가 자체가 6월 초에 1000원에 불과했다가 50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세 가지 혐의에 있어서 일단은 초벌조사로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용석 대표는 자막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일단 나왔어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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