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 여당은 또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폭염은 자연재해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재난안전법 상의 자연재해에는 홍수와 강풍, 대설, 지진, 가뭄 그리고 소행성 충돌까지도 포함돼 있지만, 더위는 열외입니다.
국가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대비 활동을 하거나 피해 발생 뒤 긴급 구조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더위로 인한 피해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서 여야가 폭염을 자연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민생경제 TF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올해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여러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폭염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여야간 민생경제 입법 TF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을 합의한 것은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 개정 전이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 등의 건강을 수시로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도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이 쓰는 전기요금을 낮춰 줄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주택용에만 부과되는 누진제 개편과 부가세 환급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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