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에 유독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법관들도 한 달 평균 특수활동비 백만 원씩을 사실상 수당처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로 받아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특활비 9억 6천480여만 원이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지급 내역의 23%에 해당하는 2억 2천360여만 원을 받았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올해 5월까지 5천92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양 전 원장의 경우 다른 시기에는 보통 한 달에 4백만~7백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 지난 2015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최소 750만 원에서 최대 천285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며 "당시 특수활동비가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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