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된 기무사 계엄 문건에 따른 세부 계획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는 계엄 발표 이후 YTN 등 22개 방송사과 26개 언론사 등에 보도검열단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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