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광삼 / 변호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입수한 CCTV를 통해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숨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서 엎어놓고 올라탔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간략하게 정리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생후 11개월 남자아기가 숨졌습니다.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가 낮 12시쯤에 아이를 업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서 이 아기를 누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눌렀냐 물었더니 황당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서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광덕 전 정치부장 나와 계신데요. 어린이집에서 또 아기가 숨지는 황당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데 잠을 자지 않아서 그랬다, 이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입니까?
[인터뷰]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 어린이를 잘 편안하게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어린이집이 맡길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진짜 부모들이 걱정돼서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런 걱정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체중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애를 이불을 덮고 몸으로 눌렀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결과도 잘못됐지만 그 자체가 저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학대행위이고 그런데 이러한 치사 행위까지 됐으니까 이제 엄벌에 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건 단순히 아동학대를 넘어서는 일이 벌어진 건데 어쨌든 이런 행위로 인해서 아기가 숨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아동학대치사 행위죠.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행위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보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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