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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을의 갈등"...최저임금 논란, 왜? / YTN

YTN news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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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노영희 / 변호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노영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8350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노동자 그리고 사용자 측 모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단 양측의 입장 그리고 그런 주장의 배경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만큼 유독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란이 길어진 것도 유례없는 사실인데요.

노사 모두가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개선하지 않고 을과 을의 대결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영세 사업장의 매출이 10이라면 4 정도는 건물주, 임대료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4 정도는 본사에 돌아갑니다.

나머지 2를 가지고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나눠갖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임대료나 본사의 갑질 그리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놔둔 채 소상공인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나는 10.9% 올라간 시간당 8350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모라토리움이라고 해서 나 범법자가 될 테니까 나를 구속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최저임금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차라리 망하느니 범법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항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노동계도 불만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계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보고 투표를 했는데 정작 2020년 시간당 만원은 요원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측의 의견은 내년과 후내년 똑같이 15.2%를 인상하게 되면 2020년 시간당 만 원이니까 이걸 주장했지만 공익요원 쪽의 의견이 받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법 산입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아예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 해서 이미 최저임금 최저 근로자들의 생계에서 굉장히 못 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두 자릿수 임금 인상안이라고 하지만 실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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