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은 그동안 노사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논란을 일으켰는데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지난 1년을 되짚어봤습니다.
김정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영계가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이문기 / 충북 청주시 복대동 편의점 운영 : 최저 시급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장사를 접을 위기에 있으니까.]
정부는 놀라 속도 조절론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만 원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대폭 수정한 이원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더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국회에 올라간 관련 법안은 노동계의 반발과 여야 대치로 계속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부는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에 현 체계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5월 말 최저임금위원회 외부 공익위원들이 모두 바뀐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본격화됐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9.8% 오른 만 원을, 경영계는 4.2% 깎은 8천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주호 / 민주노총 정책실장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가는 게 우리 경제의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굉장히 과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브레이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가 잘 고민해서(심의했으면 합니다.)]
격차는 여전했지만,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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