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제복입고 음란 동영상' 순경 해임…법원 "지나친 징계"

연합뉴스TV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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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A씨는 지난해 SNS 통해 알게 된 B씨와 온라인 채팅을 하던 중 자신의 음란 동영상 1편을 전송했습니다.

A씨의 신분을 안 B씨가 "제복을 입고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야간근무를 하던 도중 지구대 남자 화장실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보냈습니다.

B씨는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로부터 이른바 '몸캠 동영상'을 모아 유포해왔고 B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동영상이 드러나면서 관련 내용은 언론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비행 정도보다 과중한 징계 처분을 내리거나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비춰 A씨가 처음 음란 동영상을 보낸 행위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제복을 입은 채 동영상을 보낸 행위는 휴식을 취하되 10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근무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며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해임에 이를 만큼 무거운 비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B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유출돼 A씨의 행위가 알려진 것이므로 "징계를 통해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은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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