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장마철 꺼진 도로에 아찔 사고"...도로 관리 비상! / YTN

YTN news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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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평택에서 도로에 생긴 구멍에 걸린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5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집중호우가 많은 여름에 이처럼 땅 꺼짐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서 도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달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차를 향해 돌진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도로에 생긴 커다란 구멍을 밟자 운전대가 옆으로 꺾였다고 말했는데, 실제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화물차가 꺼진 도로를 지나면서 휘청하더니 중앙선을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닷없는 사고에 맞은편의 50대 여성 운전자는 피할 겨를도 없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도로 꺼짐 현상은 비가 오고 나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남부순환로 한가운데가 움푹 파이기도 하고, 집중 호우가 내린 뒤 부산에서는 울퉁불퉁한 도로 탓에 차량 8대 바퀴가 잇따라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물이 스며든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겨 도로가 파이는 이른바 포트홀은 특히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에 집중되면서 운전자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해마다 4만 4천여 건의 땅 꺼짐 현상이 생기는데, 장마철인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마철 운전을 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타이어 공기압을 높여 피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박천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 연구원 : 포트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좀 줄여서 운행하는 게 좋고요. 포트홀을 피하려고 핸들을 갑자기 조작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난 구멍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를 봤다면 국가나 지자체에 도로 관리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다만 포트홀을 밟은 다른 차 때문에 내가 사고를 당했다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낮에는 보이는데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고요. 따라서 도로관리청의 책임은 30~50%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포트홀, 본격 장마철을 앞두고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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