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식용 목적 개 도살 위법" 판결...찬반 재연 / YTN

YTN news 2018-06-21

Views 8

■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 조환로, 전국육견협회 사무총장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이면 정당한 게 아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보신탕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심입니다, 아직. 그렇지만 이 판결,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개 식용 도살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첫 사례입니다.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육견업계라고 하죠. 양측의 입장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동물보호단체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판결 없었어요? 개 식용하는 걸 처벌하는 판결이 없었습니까?

[인터뷰]
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에 대한 고발도 없었고요. 그리고 처벌 사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 정도의 법 내용이 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처벌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용 목적으로 단지 죽이는, 그러니까 잔인하거나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처벌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또는 공개적으로, 이런 건 있었지만 먹기 위해서 개를 죽이는 게 불법이라는 판결이 없었고 그동안 그걸 문제 삼은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시군요.

[인터뷰]
현행법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가 가축이 아니다 보니까 불법이지만 또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던 견해가 더 많았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물론 1심 판결입니다마는 개고기를 위해서, 먹기 위해서 개를 죽이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해석을 하시겠네요, 앞으로 시민단체 쪽에서는?

[인터뷰]
맞습니다. 저희가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불법으로 본 이유가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를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 혹은 수렵적 처치 이런 것들은 정당한 사유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사람의 목숨이나 어떤 신체나 이런 피해가 아니고 재산의 피해도 아니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2108252876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